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12.20., 2026.4.2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20.>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공적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10.31>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