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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246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08-10-31공포 2008-10-31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 에 대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2.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의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후보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부산광역 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 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수여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 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여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 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