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11.4.29.,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11.4.29., 202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