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