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12.10.>
1. “외국인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산진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2.10.>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6.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10.>]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 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2.10.> [제4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10.>]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5., 2024.12.10.>
1.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
2.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6.5.>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30., 2018.6.5., 2024.12.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남부교육지원청과 부산진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 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자, 교수 및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목개정 2018.6.5.] [제5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10.>]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10.>]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10.>]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10.>]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1.12.13.]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0.>]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전문개정 2018.6.5.]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