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2.“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개정 2014.2.11>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ㆍ 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삭제 <2014.2.1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4.2.11>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4.2.11>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14.2.11>
5.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