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구,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해 알맞은 보존 서고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록관장은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 기간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 및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남녀 각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보존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