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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4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21., 2016.8.25., 2018.12.4., 2026.6.30.>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28. 2016. 8. 25.>
1. <삭 제 2012. 8.28>
2. <삭 제 2012. 8.28>
3. <삭 제 2012. 8.28>
② 경쟁방법을 실시하여도 2명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입찰자가 1명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2012. 8.28> <개정 2016. 8. 25.>
③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조문개정 2009. 9.21, 2012. 8.28>

[전문개정 2016. 8. 25.]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21., 2016.8.25., 2020.7.2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구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8.>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8.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6.8.25., 2018.12.4., 2020.7.24.>
1.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8.28., 2016. 8. 25.>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9.21., 2016.8.25., 2020.7.24.>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8.25., 2018.12.4.>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016. 8. 25.>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 8. 25.>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5., 2020.7.24.>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8. 25.>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4조제7항을 제4조제8항으로 이동] <개정 2016. 8. 25.>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6.8.25.> <개정 2020.7.24.>
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4조제8항을 제4조제10항으로 이동] <개정 2016. 8. 25.>

[제목개정 2018.12.4.]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

제5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18.12.4., 2026.6.30.>
②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7.24.>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으로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0.7.24.>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⑤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8., 2016.8.25. 2020.7.24.>

제6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8.28., 2016.8.25., 2020.7.24., 2026.6.3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28>

[제목개정 2016. 8. 25.]

제7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20.7.24.>

제8조

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5.>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5.>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8. 25.>

제10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구금고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그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본조신설 2016. 8. 25.]

[제목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