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4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4-07-29공포 2014-07-29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서비스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 금지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6.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 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 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 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