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9.>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9., 2025.10.29.>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 <개정 2010. 1.29>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9.]
① 구청장은 부산진구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3년의 범위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부산진구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보훈단체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