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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24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한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에 의한 실ㆍ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12, 2012.10. 1, 2022.12.02., 2024.12.10.>
③당연직위원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12., 2024.12.10.>
④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법령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4. 기타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담당과 직원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2008. 7.10., 2024.12.1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