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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24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10.>
1.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2.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장
3. 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
4.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 관련 단체의 임직원
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