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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4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14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1.30>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30., 2015.9.22., 2021.5.14.>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30>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1명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9.1.30., 2021.5.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3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30>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5.14.>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9. 1.30>
1.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9. 1.30>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9. 1.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09. 1.30, 2012. 2. 3>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신설 2012.11.06>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2. 3, 2012.11.06>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3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3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21.5.1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30, 2015.9.22.> [제목개정 2015.9.22.]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9.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 1.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09. 1.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 1.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2009. 1.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9.22>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30, 2015.9.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30>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9. 1.30>

제8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15.9.22.>

제8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법 제14조의4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개정 2021.5.14.>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제10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