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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24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10.30., 2024.10.1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7.10.>
②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신설 2020.7.10.>
③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7.10.>
④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0.> [전문개정 2018.10.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0.1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10., 2024.10.18.>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2024.10.18.> [제목개정 2024.10.18.]

제3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8.]

제4조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0.7.10., 2024.10.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0.18.>
6. 삭제 <2024.10.18.>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10., 2024.10.18.>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5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6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7.10., 2024.10.1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
③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18.>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목개정 2018.10.30., 2020.7.10.]

제8조

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4.10.18.> [제목개정 2018.10.30.]

제9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10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개정 2024.10.18.>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7.10., 2021.7.26., 2024.10.18.>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1.7.26.>
④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인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6.>

제11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4.10.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4.10.1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8.>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8.10.30.]

제12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1.7.26.>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2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삭제 <2018.10.30.>
2. 제12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10.30.>

제14조

삭제

삭제 <2020.7.10.>

제15조

삭제

삭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