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4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6-07-08공포 2016-06-08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 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 (이하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한다)을 공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문서 및 민원서류와 무인민원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4조

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 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5조

공인의 내용 <2012. 12. 28>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조례 제 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 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한다)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재등록 신청하거 나 폐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 ② 민원여권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12. 12. 28>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민원여권과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 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12. 12. 28> ②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 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9조

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 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 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으며, 공인 관리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 리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② 동에서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용 공인 인계ㆍ인수대장에 의거 인계ㆍ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 계받은 사용자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2. 12. 28., 2016. 6. 8.> ③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가 되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 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 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제13조

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 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 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