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10. 1>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개정 2012. 10. 1>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10. 1>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 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ㆍ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2. 10. 1., 2015.2.3.>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이하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
①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 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 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 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 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