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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4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08-10-31공포 2008-10-31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이하 “공 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 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 만, 구청장이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 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촉기간

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 장을 교부한다. ②공수의가 사망, 질병, 가축방역 동원 및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수의로서 의 업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유기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ㆍ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업무보고

공수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 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의가 해촉된 때에는 해촉일에 해당되는 당월 수당 등은 지급 하지 않으며, 새로 위촉된 공수의에게 지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