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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23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4., 2026.6.30.>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알선ㆍ청탁한 행위
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마.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8.4.>

제4조

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신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0.8.4., 2026.6.30.>

제5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

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제7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6.30.>

제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0.8.4.>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3.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5. 신고내용 이외에 조사과정에서 부조리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