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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자치법규 20623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7-01-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5, 2008.10.31, 2014.9.16., 2018.8.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9.16., 2018.8.28., 2026.9.29.>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대관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8.28.>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8.8.2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전문개정 2018.8.28.]

[제목개정 2018.8.28.]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각급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8.8.28., 2026.9.29.>
1. 구본청의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07. 3. 7.>
가. 당직책임자: 6급(6급상당 포함) 공무원, 다만 공휴일에는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으로 하고, 6급 또는 7급(6급상당 또는 7급상당 포함) 공무원 1명을 당직반장으로 지정
나. 당직원: 7급 이하 공무원 3명(당직기사 포함)
다. 대관당직자: 4명 이내 (공휴일 중 대관일에 한한다)
라. 당직보조자: 청원경찰 약간 명
2.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는 무인당직 체계로 운영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는 1일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4.9.16>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9.16>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 대기근무
4. 각 부서장 책임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제1항에서 정한 인원의 2분의 1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력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9.16>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2018.8.28.>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4.9.16>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4.9.16>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6., 2018.8.28.>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4.9.1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상급부서 확인ㆍ점검 사항 및 각 사무실 순찰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9.16>

제8조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당직책임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8.8.28.]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 또는 취침 등을 하면서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 7>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6>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6.9.29.>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4.9.16>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와 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4. 전화민원의 응대
5. 삭제 <2018.8.28.>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당직주무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날 문서 접수취급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내에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개정 2014.9.16>
5. 청사위탁관리사무소 중앙감시실 근무자에게 연락 응급조치 및 복구지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보고 체계에 의거 구청장과 시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별표 2의 당직자 재난 및 사건ㆍ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 7., 2018.8.28.>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별표1의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
3. 별표2의 당직자 재난 및 사건ㆍ사고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비상열쇠 및 차량 열쇠 보관함
6. 당직명령서
7. 삭제 <2018.8.28.>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대장 등 <개정 2014.9.16>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각급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8.8.28.>

제15조

삭제

삭제 <2018.8.28.>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의 본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당직주무부서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8.8.28.]

제19조

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를 통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6.9.29.>
1.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실시
2.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제20조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1.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및 화재ㆍ도난방지ㆍ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인수 실시
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
마.별지 제8호서식의 상황처리반
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언통신문
5.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사항
나.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
6. 매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지시사항 처리 등 비상소집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하면 비상소집 후의 조치사항을 인계한 후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21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③ 당직주무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구청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3조

비상소집연락망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행정자치과장은 각급기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8.8.28., 2019.12.20.>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
2. 임신 중인 직원
3.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8.28.]

제26조

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기관ㆍ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할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27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제2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근무시 당직책임자는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8.8.28.>
1. 구청장, 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사외곽 및 통신ㆍ전기시설,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책임자 또는 예비군 소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제31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제32조

전자적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