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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23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6-09공포 2020-06-09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행하는 공공인쇄물과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료 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이라 함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공공와이파이시설물을 포함한다)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란 구가 관리하여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시설물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4조

광고료 등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를 하기 위하여 인쇄물 또는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6.9.]<개정 2020.6.9.>

제5조

광고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광고를 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구의 사정으로 광고물 게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이미 게첩 된 광고물을 시설관리상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여야 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연체료

① 광고주가 광고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 가산율과 산출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보상금

① 광고를 유치한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광고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원활한 광고수주와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광고대행자에게 광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광고대행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광고대행을 전문업으로 하는 자 중 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6.9.>
③ "인쇄물" 에 대한 광고수주를 대행할 경우 광고대행자가 광고료를 납부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물"에 대한 광고를 대행할 경우 광고대행자가 광고료를 납부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설물 제작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광고대행자의 지정

광고대행자의 지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인쇄물"에 대한 광고방법과 "시설물"을 이용한 게첩시설물을 창안하여 제작, 게첩 하는 경우
2. 인쇄물ㆍ편의시설물 등을 제작 기증하는 대가로 게재하는 광고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제10조

대행계약의 해지

광고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구청장이 공공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을 6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
4. 구청장의 승인없이 광고대행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기타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삭제

삭제 <2020.6.9.>

제12조

광고대행 권리의 양도금지

광고대행자는 광고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광고대행자격을 갖춘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3조

광고물 등의 관리

① 광고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표시된 광고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광고대행자는 광고물 등이 멸실, 훼손, 고장 또는 퇴색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9.] <개정 2020.6.9.>

제14조

금지광고물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설치 및 게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9.] <개정 2020.6.9.>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행정목적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2. 법 제5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3. 시설물 이용 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제15조

교환광고 등

① 구청장은 광고유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과 상호 교환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광고료, 광고방법, 광고내용 등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0.6.9.] <개정 2020.6.9.>

제16조

준용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9.>

제17조

적용배제

인쇄물 또는 시설물을 기증하고 광고료도 그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