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7, 2001. 12. 28, 2012. 10. 1, 2023.7.4.>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0.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소속기관 포함)(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 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2.10.1>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2023.7.4.>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7.4.]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 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고문변호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