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3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8-06-05공포 2018-06-05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6.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5.>
1. 삭제 <2018.6.5.>
2. 삭제 <2018.6.5.>
3. 삭제 <2018.6.5.>
4. 삭제 <2018.6.5.>
5. 삭제 <2018.6.5.>
6. 삭제 <2018.6.5.>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5.>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5.>
② 삭제 <2018.6.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6.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등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6.5.>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8.6.5.>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6.5.>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5.]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삭제 <2018.6.5.>
2. 삭제 <2018.6.5.>
3. 삭제 <2018.6.5.>
4. 삭제 <2018.6.5.>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영 제6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6.5.]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5.>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