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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23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ㆍ단, 구의회 사무국 <개정 2012. 6.25>
나. 구 보건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1.>
1. 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사업
2. 용역: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0.10.2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

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부산진구원가분석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