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5, 2006. 8.16, 2008. 3.18, 2009. 5.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5, 2006. 8.16, 2008. 3.18, 2009. 5.15>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9.5.15., 2019.9.24., 2022.2.4.>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에게 검사위원 선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17,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7., 1994.9.28., 2009.5.15., 2022.2.4.>
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 1명이 대표위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2.13.>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28, 2000. 2. 25, 2009. 5.15, 2019.9.24., 2024.2.13.>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9. 5.15>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1992. 4.17, 2009. 5.1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① 부산진구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부산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2.13.]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28, 2009. 5.15>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2024.2.13.>
① 의회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4.17, 2009. 5.15., 2024.2.13.>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2.13.>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 4.17, 2006. 8. 11, 2008. 4.11, 2009. 5.15>
② 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13.>
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1, 2008.10.31, 2009. 5.15., 2024.2.13.>
④ 결산 검사를 종료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19.9.24.>
1. 삭제 <2019.9.24.>
2.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09. 5.15>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 5.15., 2024.2.13.>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개정 1992. 4.17, 2009. 5.15>
삭제 <201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