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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3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5.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ㆍ관리하는 주민쉼터
6.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ㆍ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