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진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부산진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시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 및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안전, 환경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자문토록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 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