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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35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7, 2023. 8. 16.>

제2조

중개보수<개정 2015. 5. 27>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5. 5. 27., 2022. 12. 28.>
② 삭제<2015. 5. 27>

제3조

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27>
1.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2.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3.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방법 및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27>

제4조

지원사업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

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