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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35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제목개정 2025. 5. 21.]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 수립 시 보호대상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1.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등 주거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5. 개인별 사례관리의 지원 6.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 7.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복지지원 8.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사례관리”를 진행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22.2.16.] <개정 2015. 1. 1>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8조

보호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0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2025. 5. 21.>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점검ㆍ교육ㆍ상담 지원을 포함한 사례 관리
4. 자립지원 정보의 제공 및 자원 연계
5. 자립체험관 운영
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9.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2. 27.>]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