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제목개정 2025. 5. 2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 수립 시 보호대상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1.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등 주거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5. 개인별 사례관리의 지원 6.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 7.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복지지원 8.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사례관리”를 진행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22.2.16.] <개정 2015. 1. 1>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2025. 5. 21.>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점검ㆍ교육ㆍ상담 지원을 포함한 사례 관리
4. 자립지원 정보의 제공 및 자원 연계
5. 자립체험관 운영
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9.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2. 27.>]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