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1.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2.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4.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
5.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 보행자 피해 유발요인
6.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7. 보행 중 휴대기기(휴대전화, 전자책 등 휴대 가능한 전자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 현황<신설 2018. 3. 28>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2021. 9. 29.>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8. 3. 28>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9. 29.>
[본조신설 2018. 3. 28]
[제목개정 2021. 9. 29.]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기반시설국장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9., 2024. 6. 26., 2026. 2. 25., 2026. 7. 8., 2026. 9. 23.>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⑧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의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간별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9 . 29.,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도로ㆍ교통 관리 부서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보행업무관련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7. 8.>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4.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