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 이즈 굿”으로 한다.<개정 2011. 6. 8, 2023. 5. 17.>
시보는 주 1회 이상 발행한다. 이 경우 인쇄발행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2.]
시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2.>
1. 조례ㆍ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ㆍ시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및 의회 소식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 투고에 관한 사항
시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1. 1., 2010. 8. 4., 2020. 8. 12., 2025. 8. 13.>
1. 시보발행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1, 2010. 8. 4>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9. 1. 9., 2022.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8. 12.>
1. 언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속 시보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0. 8. 12.>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2.]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① 시장은 시보에 게재할 자료를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한 원고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
시장은 시보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