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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보 조례자치법규 206235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부산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 이즈 굿”으로 한다.<개정 2011. 6. 8, 2023. 5. 17.>

제3조

발행

시보는 주 1회 이상 발행한다. 이 경우 인쇄발행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2.]

제4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2.>
1. 조례ㆍ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ㆍ시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및 의회 소식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 투고에 관한 사항

제5조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

시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1. 1., 2010. 8. 4., 2020. 8. 12., 2025. 8. 13.>
1. 시보발행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1, 2010. 8. 4>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9. 1. 9., 2022.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8. 12.>
1. 언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속 시보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0. 8. 1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2.]

제12조

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13조

광고 등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광고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15조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시보에 게재할 자료를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한 원고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6조

보상 등

시장은 시보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