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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자치법규 206235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1. 5>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19. 7. 10.>
③ 삭제<2017. 7. 12>

제2조의2

보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육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1.>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1.>

[본조신설 2017. 7. 12]

제3조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7. 7. 12>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2012. 12. 26, 2017. 7. 12>
1. 보육전문가<개정 2005. 6. 8>
2. 보육교사 대표<개정 2005. 6. 8>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 12. 26>
5.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12. 12. 26>
6.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개정 2012. 12. 26>
7. 삭제<2012. 12. 26>
③ 시장은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 11. 5>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11. 5, 2010. 4. 28, 2012. 12. 26, 2014. 7. 9., 2023. 8. 16.>
1. 삭제<2012. 12. 26>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26>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26>
7.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신설 2010. 4. 28, 개정 2012. 12. 26, 2014. 7. 9>
8.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6. 8>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 11. 5> <전문개정 2005. 6. 8>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 11. 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 11. 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4. 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1. 5, 2010. 4. 28>

제9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2014. 7. 9, 2017. 7. 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2012. 12. 26., 2016. 6. 8., 2018. 5. 16., 2020. 7. 15.>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 4. 28, 개정 2012. 12. 26>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개정 2012. 12. 26>

①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③ 수탁기관은 해마다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8. 5. 16>
④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본조신설 2010. 4. 28>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본조신설 2010. 4. 28>

제13조

구성

①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면한다.<개정 2010. 4. 28, 2012. 12. 26>
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6>
③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4. 7. 9> <전문개정 2008. 11. 5>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해당 위원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4. 28, 2012. 12. 26>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 12. 26>
5. 관계 공무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14조의2

이용료 등의 납부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강당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4. 28>

제14조의3

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2019. 7. 10., 2021. 7. 14.> 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개정 2014. 7. 9>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2019. 7. 10., 2021.12.2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2. 12. 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4. 28>

제14조의4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0. 4. 28>

제15조

방과 후 보육의 확대·운영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6. 8, 2008. 11. 5>

제16조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개정 2012. 12. 26>

시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ㆍ개축 또는 개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6. 8, 2012. 12. 26>

제17조

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ㆍ방과 후ㆍ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2008. 11. 5>

제19조

비용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의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2016. 6. 8>

제20조

방과 후 시범 어린이집의 지정<개정 2012. 12. 26>

시장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중에서 각각 시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ㆍ발전시킬 수 있다.<개정 2005. 6. 8, 2012. 12. 26>

제21조

삭제

삭제<2008. 11. 5>

제22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린이집 등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2012. 12. 26, 2013. 9. 25, 2016. 6. 8, 2017. 7. 12, 2017. 11. 1, 2018. 5. 16, 2019. 1. 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실시 비용<개정 2016. 6. 8>
2.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보육료에 대한 비용<개정 2019. 1. 1>
3. 보육교사 교육비
4.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등 비용<개정 2012. 12. 26, 2016. 6. 8>
5. 삭제<2018. 5. 16>
6. 출산휴가ㆍ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7. 교재교구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삭제<2018. 5. 16>
10. 보육교직원 인건비<신설 2018. 5. 16>
11. 그 밖에 시장이 보육환경개선, 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08. 11. 5, 2018. 5. 16>
②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1. 시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개정 2012. 12. 26>
2.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개정 2012. 12. 26>
③ 시장은 취약보육 활성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또는 보육관련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6. 6. 8>
④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존 시설 운영자에게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7. 1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06. 6. 8, 개정 2017. 11. 1>

제23조

삭제

삭제<2017. 7. 12>

제24조

지도점검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제2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26조

영상정보의 열람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육교직원,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27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점검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28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29조

상담 및 보호요청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 권리 침해를 받은 보호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30조

보육교직원 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서함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31조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시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