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의 의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24. 9. 25.>
1.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병성감정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
3. 축산물검사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5. 의약품 등 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3. 10. 30>
6. 그 밖의 시험등의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에 소요되는 시험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량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24. 9. 25.>
1.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3. 영문 시험성적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다만, 수입국 또는 검사의뢰자가 별도 서식을 원할 경우 해당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4.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4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위생관련 시험ㆍ검사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승인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현지 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출장 시험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인원은 관계분야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을 1개조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출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