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ㆍ환경ㆍ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등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ㆍ환경ㆍ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등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ㆍ검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등의 의뢰서 및 시료(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받으면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시험등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시험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등이 실익이 없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ㆍ인력으로는 해당 시험등이 불가능한 경우
2. 의뢰된 시료의 양이나 취급방법이 각 분야별 해당 공정시험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시료의 부패ㆍ변질 등으로 시험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경우
4. 동일 시험등을 위해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
5.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허가(인가ㆍ인증 등)를 위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험등을 의뢰할 때 그 시료를 담당 공무원이 참가하여 수거ㆍ봉인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시험등을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그 밖의 시험연구기관에 그 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하려는 자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시험등의 항목과 가장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재교부 수수료를 포함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수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5.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수수료 납입 증명서는 시험의뢰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5.]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에서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위한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공익상 목적으로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 시험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시험등을 실시한 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등을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료는 그 시험등이 끝난 후 7일 이내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의뢰인은 시험등의 결과를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등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 전문(全文)을 적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시험등을 한 시료명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또는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재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각급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