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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34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4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21. 5. 26.>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에 한정한다)의 과ㆍ담당관ㆍ팀 및 부를 말한다.
6.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7. 11>
8. “중요문서”란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제업무에 관하여 조례나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

제5조

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협의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과 여성가족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11.><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0. 6. 17., 2024. 2. 14.>

제7조

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른 입법안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8조

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20. 6. 17.>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9.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10.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20. 6. 17.>

제9조

심사의 방법

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② 법무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규칙안의 사전준비

① 주관과장은 시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1개월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12조

지정정비

① 법무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13조

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무작업반의 운영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ㆍ분석과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과 각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15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7. 11., 2022.3.23.>

제16조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5. 26., 2021. 7. 7., 2022.3.23.,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실장ㆍ국장ㆍ본부장(자치경찰위원장ㆍ감사위원장ㆍ대변인ㆍ기획관ㆍ재정관 및 금융창업정책관을 포함한다)
2. 삭제 <2022.3.2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7. 11>
③ 삭제 <2022.3.23.>
④ 삭제 <2022.3.23.>

제17조

의안제출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6.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2. 7. 11>
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안송부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안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본부 소속의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의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

제21조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 12. 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 2015. 1. 1>
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2. 7. 11>
②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3.23.>
③ 주관과장은 조례안(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시의회 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시의 입법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관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 보고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15. 1. 1, 2017. 9. 27>
⑤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담당관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1. 법무담당관: 심의회에 공포안 상정(의원발의안 및 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개정 2011. 12. 28>
2. 주관과장: 심의회에 상정된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의원발의안 및 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
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2. 28>

제24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15. 1. 1, 2017. 9. 27>

제25조

공포문 작성

법무담당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포문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26조

공포

① 법무담당관은 제25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부산광역시보 발행 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보발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보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15. 1. 1>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27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8조

준용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 및 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자치법규 보고

① 구청장ㆍ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구ㆍ군의 입법안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은 구ㆍ군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1.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 보고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구ㆍ군 입법안을 주관과장에게 이송하고, 주관과장은 이송받은 입법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5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ㆍ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③ 제1항에 따른 구ㆍ군 입법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30조

구ㆍ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주관과장은 구ㆍ군 입법을 지원하거나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ㆍ지침 등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ㆍ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31조

질의체계 및 대상

①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ㆍ팀장이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2021. 5. 26.>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4.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개정 2012. 7. 11>
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32조

질의문의 반려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1.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구청장ㆍ군수 및 민원인이 법무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2011. 12. 28>

제33조

회시

법무담당관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2011. 12. 28>

제34조

외부기관 질의

주관과장이 시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35조

질의회시의 관리

① 주관과장은 법령등의 질의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법률자문위원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② 법무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질의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36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20. 6. 17.>
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지침ㆍ지시문서

제37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면 주관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