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34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6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0>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법률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0. 30>

제3조

업무 등<개정 2013. 10. 30>

① 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0. 30>
1.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0. 30>
1.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2. 시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문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④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⑤ 시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제4조

위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교수,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로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3. 10. 30>
②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0. 26.>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개정 2022. 10. 26.>
④ 삭제 <2022. 10. 26.>

제4조의2

위촉의 제한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시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대상자에게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6.]

제5조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제6조

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 10. 30>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신설 2013. 10. 30>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신설 2013. 10. 30>
6. 그 밖에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3. 10. 30>

제7조

자문절차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7. 7, 2013. 10. 30>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2013. 10. 30>

제8조

자문실적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서식의 법률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9조

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률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①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②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