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1>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1>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신설 2016. 9. 21>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일정한 지역의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구비여부, 침입의 용이성, 인근 지역의 침입범죄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침입범죄 발생 우려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6. “방범시설”이란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1>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
② 시는 공공기관, 구ㆍ군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021. 7. 1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신설 2016. 9. 21>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6. 9. 21>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6.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 9. 21>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4.>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
9. 시, 공공기관 및 구ㆍ군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
10. 그 밖에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2021. 7. 1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개정 2016. 9. 21>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술연구를 통한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범죄예방 관련 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안전디자인 박람회 개최 사업
6. 방범시설의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1. 7. 14.>
1. 침입범죄 피해 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④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1. 7. 14.>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9. 2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16. 9. 21, 2021. 7. 14.>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 2021. 7. 14.>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1. 7. 14.>
① 시장은 공공기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6. 9. 21, 2021. 7. 14.>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시장은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14.>]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제12조에서 이동 <2021.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