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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33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7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6조

권리보장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복지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삭제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8231;돌봄 지원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8231;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8조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권리보장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22.>
1. 법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4. 5. 22.>
4. 삭제 <2024. 5. 22.>
5. 삭제 <2024. 5. 22.>
6. 삭제 <2024. 5. 22.>
7. 삭제 <2024. 5. 22.>
8. 삭제 <2024. 5. 22.>
9. 삭제 <2024. 5. 22.>
③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

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10조에 따른 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0.]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10.>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