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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6233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4-09-25공포번호 7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시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