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민원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 부서를 통합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현장이나 공공장소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직접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민원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업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6. 7. 1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ㆍ처리 <개정 2005. 2. 16, 2016. 7. 13>
2. 각종 민원상담 및 안내
③ 현장민원실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필요한 적정 인원을 둔다. <개정 2016. 7. 13>
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실과 현장민원실의 민원상담인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