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제1조의 ‘그 밖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1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1., 개정 2021. 5. 26.>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제외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1>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1>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2022.8.10.>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안)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신설 2017. 11. 1>
11.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1.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7. 11. 1>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단,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신설 2017. 11. 1>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신설 2017. 11. 1>
6.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신설 2017. 11. 1>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은 시설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및 건설ㆍ운영의 특성상 복수시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1>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1, 2017. 11. 1., 2022.8.1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 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1. 구ㆍ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구청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신설 2015. 1. 1>
12.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
1.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3.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2026. 9. 23.>
1. 경제정책실장, 문화국장, 도시기반시설국장, 교통국장, 관광콘텐츠산업국장, 기후환경국장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 1. 1. 2022.8.5.>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0.>
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0.>
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고,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
① 실시협약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28]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