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에서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위탁 대상 사무가 개별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
2. 법령상 위탁 사무가 특정된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산업지원,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국제회의시설,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 복지,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ㆍ교양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삭제 <2026. 4. 8.>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의안으로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노동조건
7.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8.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9.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0. 제3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11.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하인 사무
③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사무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9.>
1.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3. 예산을 지원하지 않던 위탁사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거나, 예산을 지원하던 위탁사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기존 동의 받은 예산의 증가가 발생하여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가 제7조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9.>
1.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방법(재계약 포함)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으로 포함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2.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구ㆍ군 간의 균형 분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수탁기관의 노동자 고용ㆍ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1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관리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7. 수탁기관의 의무
8. 계약의 해지
9.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또는 해제 사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8.]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사업별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회계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두거나 전문평가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은 민간위탁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8.>
④ 평가단의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제5조 각 호에 따라 위탁하는 위탁사무명, 위탁근거 등 위탁사무 현황
2. 제17조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3. 제28조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
4. 제29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5.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