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