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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32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3. 8, 2008. 11. 5>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의 의료수가<개정 2006. 3. 8>
7.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개정 2008. 11. 5>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 5. 7>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8. 5. 7>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 5. 7>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28.>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98. 5. 7>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5. 7, 98. 11. 19, 2015. 1. 1, 2019. 1. 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7. 5.>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 5. 7, 2023. 7. 5.>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는 심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5. 7>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기관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5. 7>

제12조

시의회 보고 및 공개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요금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