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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3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7-07-12공포 2017-07-12공포번호 5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2>
1. “문화회관등”이란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을 말한다.<개정 2017. 7. 12>
2. “문화회관장등”이란 문화회관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문화회관등에서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매점, 기념품 판매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문화회관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편의시설 운영방법 등

①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을 직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회관장등이 편의시설을 직영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의 디자인과 판매 물품 등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물품을 판매하도록 사용ㆍ수익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편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문화회관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