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이하 “시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부산광역시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 부산광역시민속문화유산(이하 “시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 중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기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및 별표 2의 명승 지정기준
[전문개정 2024. 11. 6.]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6.>
시장은 조례 제4조 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2. 9. 21.>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시유형문화유산 및 시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구청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시지정문화유산등 도면자료
4.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5. 시지정문화유산등 사진자료
6. 시지정문화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시지정문화유산등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개정 2022. 9. 21.>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 :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⑤ 시장은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별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유형문화유산, 시기념물, 시민속문화유산 또는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자료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③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이나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의 시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⑥ 제5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5. 제4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명서류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②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③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④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⑤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 또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2024. 11. 6.>
⑥ 조례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⑦ 조례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의 부담으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9. 21., 2024. 11. 6.>
① 시장 및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대장 중 시유형문화유산ㆍ시기념물ㆍ시민속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ㆍ시자연유산자료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1. 6.]
시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11. 6., 2025. 12. 31.>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
2. 시 또는 구ㆍ군이 직접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시지정문화유산등
4. 시기념물, 시자연유산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시지정문화유산등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조사기록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 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시장은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삭제 <2025. 12. 31.>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시지정문화유산등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등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시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을 준용하고 등록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6.>
[본조신설 2022. 9. 21.]
[제목개정 2024. 11. 6.]
제2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본조신설 2022. 9. 21.]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시장에게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복원과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구청장‧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본조신설 2022. 9. 21.]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6.>
1. 유형분과위원회 : 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무형분과위원회 : 조례 제27조제9호에 관한 사항
3. 기념물분과위원회 : 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4.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 : 조례 제27조제10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