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전문개정 2024. 5. 22.]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전문개정 2024. 5. 22.]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 부산광역시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유산등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면 그 취지를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의 경우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22.>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2조에 따른 지정은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2.>
④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제3항과 제4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이나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 중에서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는 관할 구ㆍ군이 된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등이 2개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24. 5. 22.>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ㆍ군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구ㆍ군,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자연유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유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 및 그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을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시가 부담한다. <개정 2024. 5. 22.>
①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6., 2024. 5. 22., 2025. 12. 31.> 1.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죽은 것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행위 가. 시지정문화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시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다. 시지정문화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ㆍ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5)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8)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2.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행위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2) 해당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해당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4) 해당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다.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ㆍ군수가 시지정문화유산ㆍ시문화유산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시지정문화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시지정문화유산등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을 시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 양도, 소유자의 타 시ㆍ도 이주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22.> ③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고시하는 시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2. 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제1항제2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제1항제3호의 행위 중 시지정문화유산등(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제1항제4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유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자연유산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자연유산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자연유산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2025. 12. 31.>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시지정문화유산등에 관하여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22.7.6., 2024. 5. 22.>
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1.>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시자연유산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⑥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상황이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나 시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시지정문화유산등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수리 및 복구
4.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19조제4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5. 22.>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해당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 주변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자연유산ㆍ시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22., 2025. 12. 31.>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⑥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및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이나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소재하는 구ㆍ군의 주민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구청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ㆍ군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서 구ㆍ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0. 2. 5.]
[제목개정 2024. 5. 22.]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②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공개 및 관람료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지방보조금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2.7.6., 2024. 5. 22.>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유산법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장”으로 본다. <신설 2022.7.6.>,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0. 2. 5.]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개정 2020. 2. 5., 2024. 5. 22., 2026. 9. 23.>
1.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4.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및 시외반출 허가
5.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7.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부산근현대역사관의 유물구입에 따른 구입대상과 그 가격의 결정
11. 매장유산의 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2.2.16., 2024. 5. 22., 2025. 3. 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 중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단, 부결 후 재신청된 안건은 동일한 안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2.2.16.>
④ 부결 후 재신청된 안건은 6개월 이후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⑤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7.6.>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과 속기록(음성기록 포함)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을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6.]
① 제2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서 유형분과위원회ㆍ무형분과위원회ㆍ기념물분과위원회 및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지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가 미리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7조 각 호의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어느 한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2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시장,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문화유산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인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①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5. 22.>
③ 간사는 위원회와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문화유산법 또는 자연유산법이나 이 조례 및 이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0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발견ㆍ신고한 매장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3. 28, 2024. 5. 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자연유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개정 2018. 3. 2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개정 2018. 3. 28>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
가.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나.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2. 5., 2024. 5. 22.>
1. 제10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2. 제12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허가
3. 제16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신고 수리
4. 제17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조치
5. 문화유산법 제55조,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수리 및 현상변경 허가
문화유산법 제57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2.7.6.]
[제목개정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