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또는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또는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이용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개정 2022. 12. 28.>
3. 부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재가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