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서 1부
2.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약력 및 공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3.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사진 2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직접 조사하여 발굴한 자로 문화상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가 대학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관련되는 분야의 심사를 하는 경우 그 대학등의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실무협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이 경우 개인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보고서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고려하여 문화상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문화상수상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한다. 이 경우 문화상수상자가 사망한 자이면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삭제<2012. 4. 4>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수지결산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0. 1.>
삭제 <2025. 10. 1.>
삭제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