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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30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5-16공포 2018-05-16공포번호 5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29, 2018. 5. 16>
1.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2. 성실납세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자
3. 삭제<2018. 5. 16>

제3조

우수납세자의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법인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납부건수ㆍ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2월 1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
④ 제3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면 시장은 구청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 2018. 5. 16>
1. 우수납세자<개정 2010. 12. 29, 2017. 5. 31>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개정 2010. 12. 29>
나.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만 면제<개정 2010. 12. 29, 2017. 5. 31>
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개정 2017. 5. 31>
라.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마.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2. 성실납세자<개정 2017. 5. 31>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금리의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개정 2017. 5. 31>
3. 삭제<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