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6. 10. 1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6. 10. 12>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①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3.>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ㆍ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 11. 13.>